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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보험처리 중.. 면책금..(급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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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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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오전 11:0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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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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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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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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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의 자차보험수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이.. 330,000 세액이.. 33,000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 내역에..
면책금.. 50,000 과.. 면책금에 대한 VAT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점..
1. 면책금에 VAT가 붙는게 맞습니까?
면책금이란건 자기책임이란 뜻이 포함된 것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는게 말이 되나요?
2. 자차보험처리..는..
수리후.. 정비공장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면책금 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수리비의 부가세를..)
저희보고 달라고.. 정비공장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제 의견이 맞는지요..?
자세히 적어 드리죠..
날짜.. 공급가액.. 부가세..
xxxx 330,000 33,000
-내역-
xxxx 보험수리 280,000 28,000
xxxx 면 책 금 50,000 5,000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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