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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   2004-03-24 오전 10:5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1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1. 작년에 저희가 전단지를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받았어요.



2. 12월 말에 일부금액 64만원을 송금시켜줬어여.(다른건 16만원도 함께..)



3. 세금계산서가 1월 10일자로 저희한테 "청구"로 \1,767,700 발행받았어요.



4. 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 64만원을 작년 12월 말에 현금 송금했기때문에 나머지

잔금 \1,127,700에 대한금액을 사장님 개인카드로 2월 4일날 결재했어요.



5. 그래서, 모든게 완결이되었는데..이럴경우 전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년에는

저희가 3전표제를 안해서 그냥 출금전표만했었고, 12월말에 나간 80만원에대해

회계사 사무실에 전표 안넘겨주구 그냥 장부에 통장 입출금 쓸때 광고전단지비용

으로 해서 적기만했을뿐..(그때는 제대로 한개 아니라..--;)

그랬더니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그냥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전표 하나 작성하고

출금전표에 외상매입대금이라고 적으라는데..

그때 1,127,700만 적으면 되는건가여? 글구..문제는 이 카드가 3월에 청구서에

포함되서 왔는데 보니깐 12만원만 청구된거예요. 알고보니 리볼빙신청을 해놓

으셨더라구여... 나눠서 결재하는거...

결국 1,127,700에대해서 이런식으로 나눠서 리볼빙방식으로 나간다는건데..

그거 그냥 신경안쓰구 날짜도 카드 결재되는 날짜루해서 출금전표에 외상매입대금

1,127,700이라고 해도 되나여?? 적요란에 일부 64만원은 작년 12월 말에 현금으로

결재를 했다는 표시를 해주구..그럼 되나여? 도와주세영..--;;

  

  



글구, 또 하나...



1. 도우미를 박람회때 계약을해서 했는데요..



2. 일단 12월 31일날 총 금액의 30% 30만원을 송금했어요.

   (그때, 출금전표에 선급금이라고만 표시해서 처리했구여..)



3. 세금계산서 발행은 1월 11일자로 되었구여.(총금액1,100,000)



4. 나머지 대금 중 2차로 2월 26일날 40만원 송금했구여.



5. 나머지 대금 중 3차로 3월 5일날 40만원 송금해서

   완결이 되었거든여~



이거 분개 어케해야하나여??





 
 
 
전문가 답변 2004-03-26 오전 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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