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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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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d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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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오후 3:01: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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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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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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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고 2011년에 개업했습니다.
당시 시설장치 164,000,000원(정액법,5년)의 자산이 생겼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결산을하니 비용이 부족하여, 일부만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1. 5년 정액법으로 하면 1년에 32,800,000원씩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이중 절반인
16,400,000원만 계상할수 있는건가요?
2. 다음해에는 그럼 장부가액 147,600,000원에 대해서 4년으로 계산되는건가요?
3. 감가상각 시작부터 5번을 감가상각 할수 있는건데, 그 5번안에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비로 다 처리되지 않는경우, 5번 이후부터는 장부가액이 남아있어도 해당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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