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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지방소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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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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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오후 1:00: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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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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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2012년 귀속)을 지급하고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아 2014년 1월말에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 미제출가산세2%를 납부하였습니다.
(7억원*2%=14백만원납부)
그런데 구청에서 가산세에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줄 모르고있다가 납부하라고 왔는데
지방소득세 1,400,000
가산세 309,820
* 가산세 계산내역
신고불성실가산세 : 1,400,000*0.2=28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 1,400,0000*0.0003*71일=29,820
-질문?
여기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지 않게 했을려면 구청에 어떤신고를 했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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