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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답변 만족도
thwl***   2014-05-16 오후 12:5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3
복식부기 의무자로 각각 다른 사업자번호의 사업장이 있습니다.(도소매 ,  음식업)



2013년 도소매업 수입금액 5천만원, 음식업은 1천만원입니다.



도소매업에 대해서 복식장부를 꾸미고 음식업은 추계(기준경비율)신고할경우



음식업 수입에 대해서만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5-17 오전 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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