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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자 공과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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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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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오후 5:41: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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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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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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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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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임차인 모두 법인입니다.
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동산(건물,토지)을 전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에,
임대인이 2층에 입주하였고, 임차인은 1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과금(전기,수도,경비보안수수료)을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임대인 입주이후에도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고, 공과금을 합의한 비율로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세무적으로 적법하게 분할공과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한 증빙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세법상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수지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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