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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청자산 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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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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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오후 3:37: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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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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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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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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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기계장치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최초취득가액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미상각잔액 7,000,000 입니다.
자산폐기시 전기및 기타 인권비가 발생하였는데 이비용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대신
발생한 고철을 가져가서 알아서 처리하라 하셨답니다.
그러니 기계만 없어진거지 계산서도 비용도 발생이 되지 않게 된겁니다.
1.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2.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괜찬은건지....
궁금합니다.
빠쁘시겠지만 답볍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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