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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세환급금 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k1144***   2014-05-15 오후 2:4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6
안녕하십니까?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에 관해 여쭈고자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2014년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정부보조7억 자기부담3억

총 10억짜리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조 7억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하고 7억 속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다시 국가에 귀속해야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1. 정부보조 7억 중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국가에 귀속한다라는 이 내용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가세 국가 귀속에 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한 것이니 그 보조분에 대한 환급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가세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법인기업마다 납부가 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잖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가지고 신고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이니까요?

환급받은 부분만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더라도 정부보조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국가에 귀속한다면 형평이 맞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환급된 것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비 총10억(정부보조7억,자담3억)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춰서 공장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축하는데 매입세액이 발생하구요,기계설비 갖추는데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담부분(3억)에 대해서는 부가세환급받는 것은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16 오후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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