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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답변 만족도
kok***   2014-05-15 오후 1:1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상품 수입시 지급되었던 관세를 FTA 조약에 의거해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환급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품및 부대비용은 이미 관세를 포함하여 원가 계산이 끝났고 재 계산 할 수 없어 관세 환급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16 오전 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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