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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유형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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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오전 11: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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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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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기장(복식부기)신고대상자
신고안내유형:B유형(A유형포함)
사업에관한거래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한장부(간편대상자는간편장부도장부로인정됨)에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시길바랍니다.
장부를작성하지않은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신고할수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13년도소득
1.부동산소득 :11,944,999원
2.음식점 : 0원
12년도 소득
1.부동산소득:11,624,697원
2.음식점 :358,060,141원
이렇습니다.
12년도음식점 소득이 3억넘어서 13년도는 복식부기로 나온것같은데
13년도 음식점매출은 0원(폐업함)이거든요
이럴때 제가 부동산을 간편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음식점은 매출이 없으니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거죠?
아니면 음식점 매출을 0으로 해서 복식장부로 신고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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