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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장부가액 및 잔존가액 문의 답변 만족도
chi***   2014-05-15 오전 11:2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13년 10월에 양도양수로 현금으로 고정자산 취득을 하였습니다

14년 1월에 양도양수로 사업장 폐업하고 다른사람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양도양수 가져올때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상대방이 11년도와 13년도 취득하며 부가세공제 받은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갖고 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상대방이 공제 받은것을 우리가 양도양수 하면서 그 잔존재화의 몫까지 가져오게 된것인데요. 그것 외에 우리사업장에서 취득시점으로부터 또 2년이 있는것인지....(기계장치, 비품)



또한 우리가 다른사람에게 양도양수 해주려면 어떤 기준으로 해줘야 하는지??

장부가액으로 양도양수 해주어야 하는지 ?? 아님 세금계산서를 끈어줘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4-05-16 오전 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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