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taxba***   2014-05-15 오전 10:5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9
폐식용유를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입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경매로 폐식용유를 낙찰 받았고, 90%정도 대금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은 폐식용유가 아래는 물이며, 위에는 식용유가 약간 떠 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사실관계(증거자료등)가 맞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제한 대금에 대해 2013년 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2014년에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나서 지불한 대금을 회수 할 경우에는 2013년 경비처리한 대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5-16 오후 12:20: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