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용계좌 답변 만족도
go0***   2014-05-15 오전 10:3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소매및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2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였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13년도 복식부기에 해당되면 13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했어야 하나요? 아님 1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도 있던데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등을사용해야만 경비처리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이 비용들을 다른계좌에서나갔다면 비용처리를 못받는건가요? 아님 가산세 적용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16 오후 12:18: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