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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5-14 오후 9:5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도매업으로써 매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개인입니다.



2008년 차량을 매입하면서 내용연수 6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 보는 기준연수는 5년이므로 1년분에 대해서 의제상각에 해당되어



마지막 올해분에 대해 의제상각에 해당되는 것인지..아니면 6년으로 최초 설정하였기



에 올해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15 오전 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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