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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물출자 답변 만족도
md***   2014-05-14 오후 6: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신설 법인에서 A회사로부터 건물을 현물출자받았습니다

오늘 A회사에서 신설법인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질의1.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환급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자기들은 공급가액만큼만 투자한것이기에 부가세를 돌려달라

    합니다

    일단 부가세 환급은 되는 건가요?

    부가세를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요

질의2. 부가세 관련 분개는 어찌되나요? 돌려주게 된다면 분개는 어찌되는 건가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게된다면 부가세만큼 저희는 자본금으로 대체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15 오후 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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