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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폐차된후 보험사에서 돈이입금이 되었는데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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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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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오후 4: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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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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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사고가나서 폐차하는 값보다 수선하는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서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폐차금액으로 8백만원 이 보험사에서 돈이 입금되고 차량을 폐차 말소하였습니다.
일반전표에 입력을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는데요
보통예금 8.160,000 / 차량운반구 27,936,120
갑.누 24,719,527 / 유형자산처분이익 4,943,407
갑.누는 1월10일날 말소하엿기때문에 작년 12월말까지의 갑누를 대체하였습니다.
맞는 분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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