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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폐차된후 보험사에서 돈이입금이 되었는데요 답변 만족도
thsh***   2014-05-14 오후 4: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차량이 사고가나서 폐차하는 값보다 수선하는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서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폐차금액으로 8백만원 이 보험사에서 돈이 입금되고 차량을 폐차 말소하였습니다.



일반전표에 입력을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는데요

보통예금 8.160,000  / 차량운반구       27,936,120

갑.누    24,719,527 / 유형자산처분이익  4,943,407



갑.누는 1월10일날 말소하엿기때문에 작년 12월말까지의 갑누를 대체하였습니다.



맞는 분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15 오전 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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