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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았는데 단가가 재조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요 답변 만족도
thsh***   2014-05-14 오후 3:5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5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이미 입금받은상태인데요



단가조정이 4월 21일날 확정이되었습니다.

품목은 물품대정산이라고하고 계산서발행은 5월 20일로 하여 20닐 돈을 업체한테 환수해줄것인데요 .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를 언제로 발행해야하는건가요??



사유는 어떤것으로 하여야하는건가요?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15 오전 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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