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관련 |
답변 만족도 |
|
|
|
azi*** |
 |
2014-05-14 오후 2:38:0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14 |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회사이구요 참고로 2014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은 없고,환급이었습니다.환급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것 중에 한거래처를 공급가액을 잘못입력하고 부가세 1기예정신고를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공급가액이 600,000(VAT 60,000)인데, 60,000(VAT 6,000)으로 잘못입력하였습니다. 최근에 부가세매출 검토하다 발견해서 3월31일날짜로 차액금액 540,000(54,000)원으로 발급한후 부가세 수정신고 하려고 할때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종류의 가산세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나.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