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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불성실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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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zz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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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오전 11:09: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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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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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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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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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매입부분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이 초과로 신고 되었습니다.
-1분기 예정 부가세 환급으로 40,000,000원을 5월 09일 받았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중에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환급 받은 40,000,000원 * 0.0003 * 일수 인가요?
아니면 누락된 세액 20,000원 * 0.0003 * 일수 인가요??
기준이 되는 세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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