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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계약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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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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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오전 10:49: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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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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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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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013년에 설계용역계약금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아직 리모델링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비용 감가상각 할수 있나요? ( 금액 2천만원정도 됩니다 )
"건물" 계정과목 입력하고, 신규취득및 증가에 금액을 반영 후, 감가상각해야하는지?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 입력하고, 감가상각은 완료된후에 하는것인지?
"비품이나 시설장치" 계정과목 입력하고, 감가상각 하면 되는것인지?
"건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20년 , 40년 중 일반주택건물 20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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