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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의무없는국고보조금 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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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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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오후 5:09: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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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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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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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 등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자산에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아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렇게 처리후 국고보조금 만큼 사용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에 관해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상에 어떻게 표시 되어야
하나요?
2. 총 300,000,000원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100,000,000으로 2012.11~2015.4.30
까지 구매조건부과제개발 진행중입니다
2013.11.1~2014.10.31 정부출연금 200,000,000
2014.11.1~2015.4.30 정부출연금 100,000,000
이라고 보고서에 나타나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포인트 100,000,000이 나타나는
데 통장으로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만큼 입금이 됩니다
또 과제 내용을 읽어보니 차후 성공으로 판단 통보시는 정부출연금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납부해야한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과세년도 통장으로 입금되어진 금액만 경비처리후 영업외 수익
잡고 세무조정에서 익급/손금 같은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인트 전체금액을 영업외 수익 잡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 적용해 놓은 것처럼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만 수익 잡고 경비처리해 나가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또 10%에 대한 것은 따로 설정을 해두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10%에
대해 발생될 때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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