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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자계산문의 답변 만족도
lhm***   2014-05-13 오전 11:5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서 금액을 차입받았습니다.

이자는 일부 원금상환시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예정입니다.

이자 지급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세율 적용시 25%를 적용하여 법인세산정??

2. 그외에 추가로 부과해야할 세금은 없는지요

3.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대상소득(소액부징수)인지 원천징수대상외로 신고를??

4.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서 작성

5.이자를 수령하는 업체에는 이자계산액-법인세(25%)를 뺀금액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14 오전 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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