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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표자인정상여 관련 답변 만족도 -
jcw10526***   2004-03-23 오후 3:38:43 첨부 : - 상태 	중 조회 1,314
세무조사시 98년  2억가량 익금산입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부분이

있는데 그때당시 신고한 양식 원천징수신고서가 없어(대표자 원천징수영수증만있음)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어찌하는지?



현재 2억정도면 과세표준금액에서 최고비율 36%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98년 최고비율 40% - ?? 를 적용 할지

회사차원에서는 그래도 36%적용해서 납부하면 이익인데..??



상여는 회사에서 "가지급"처리하고 차후정산은 어찌...?



항상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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