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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prpqkf***   2014-05-12 오후 10:0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통상임금의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질문1.



1) 일률적: 의미가 예를 들어 모든 근무자들이 지급 대상이며 지급받고 있고  



2) 고정적 :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고정적인 금액을



3) 정기적 :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꾸준히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2.



일률적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사원은 직책수당을 받을 수 없고



지급 조건이 계장이상부터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직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일률적이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것



인가요? 일률적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겟습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질문 3.



일부 힘든 업무의 대하여 기업에서 업무 수당이라하며 일부 힘든 특수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급 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업무수당도 통상급여 포함이 되는 지요 ?

  
 
 
 
전문가 답변 2014-05-13 오후 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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