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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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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n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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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오후 4:17: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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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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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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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한 회계처리 문의를 드리니다.
(총사업비: 10억, 정부출연금: 7억5천, 민간부담분: 5천, 현물: 2억)
--->정부출연금 7억5천속에는 성공에 따른 기술료 1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금국고보조금 차감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국고보조금 차감비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다면..
국고보조금비율: 750,000,000 / 800,000,000=93.75%
민간부감비율: 50,000,000/800,000,000=6.25%
현금국고보조금차감비율; 675,000,000/800,000,000=84.37%
장기미지급금비율: 75,000,000/800,000,000=9.38% 합계; 93.75%
1.민간부담분 입금시
보.예(과제통장) 50,000,000원 / 보.예(회사) 50,000,000원
2.정부출연금 과제통장 입금시
보.예(과제통장) 750,000,000원 / 현금국고보조금 675,000,000원
장기미지급금(기술료10%) 75,000,000원
3. 사업비 지출(예)공급가액: 10,000,000원, V.A.T:1,000,00)
1)경상연구개발비 10,000,000원 / 보.예11,0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0원
2)현금국고보조금 8,437,000원 /경상연구개발비 8,437,000원(84.37%차감)
그동안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비율차감함)
그런데 정부출연금675,000,000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면 비율을 어떻게 잡아서 회계처리 할 지 이때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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