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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 답변 만족도
y2k***   2014-05-12 오전 10:5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근로자가 12년에 중간정산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14년 완전 퇴사를하여 퇴직금을 최종정산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시 중간지급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데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중간정산금액도 합산되어 반영이 됩니다.



12년에 한번 제출된 금액이 14년에 다시 반영되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5-12 오후 1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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