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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환율적용 답변 만족도
coa***   2014-05-12 오전 8:5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0
1.직원이 베트남으로 약 한달간 출장을 다녀왔는데

환전 영수증을 모두 분실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사용한 현금지출분 환율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간별 매매기준율로 일자별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2.해외출장시 타업체 직원의 항공료를 저희가 지불해줬을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현장 작업자 숙소용을 위한 주류(소주, 맥주) 구입한것도 복리후생비 적용 및

부가세공제 되나요??



4.특수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제조)인가요??

타회사 직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해준것도 비용처리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12 오후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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