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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분 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appear***   2014-05-11 오후 11:3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7
4월급여가 미지급된 분이 계십니다.

자금이 어려워.. 여유가 생기면 지급예정인데요..

이럴경우에,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분꺼는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급여대장에 이분은 입력하지말고.

지급된사람만 입력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된월에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12 오전 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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