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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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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오후 12:0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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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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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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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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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젠 정말 봄인가 싶습니다..
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접대비 지출관련에서..
50만원이상인경우, 경비인정을 함에있어
상대방의 이름, 직위, 기타등등 복잡함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접대비를 같은곳에서 50만원미만으로 2개로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물로 법인카드 임다.)
위와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현상황에선 접대비로 인정하기가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개인의 생각^^)
그래서 영수증 2개중 하나만 법인에서 접대비 처리하면
가능할런지요?
근데, 문제는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기에,
접대비 2건이 모두청구가 된다는것이죠 ㅠ.ㅠ
나머지 하나의 접대비를 처리하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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