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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답변 만족도
inthek***   2014-05-09 오후 7:3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5
저희 회사에 외국에 재무제표를 보내줄 일이 있어서 1분기를 IFRS로 적용해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IFRS에서는 실제 대손이 발생한 객관적 기준이 있을때만 대손으로 인식을 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매출채권 중에서 작년 10월에 발행한 인보이스가 대손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될까요??

대손충당금 설정시 종전과 같이 세법상 한도인 1%를 설정해야 할지

연령분석법에 의해 기간에 의한 손실율로 설정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연력분석법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기간에 따른 통상적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12 오전 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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