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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
cmh3***   2004-03-23 오전 10:4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2
퇴직소득공제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부분에 근속연수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는 말이 근무연수가 5년 3개월일때 6년으로 하라는 말일가요?

만일 5년 3개월을 6년으로 보고 계산을 한다면 퇴직소득세액공제부분의 공제한도액계산의 근속연수도 6년으로 합니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합니다. 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23 오전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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