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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답변 만족도
ss1***   2014-05-09 오후 6: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1. 부동산 임대업 입니다



   토지 건물을 갑 을 공동으로 50%씩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그냥 갑단독으로 공동배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갑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코자 합니다



  [질문] 1. 등기부상 소유지분 50%는 그냥 놔두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갑단독으로(공동사업자 지분계약서변경)



            하여 이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갑으로 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될경우 갑은 다른소득이 없고 을은 다른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합산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로 이렇게 소득분배를 할수 있는지요?



         2. 공동사업자는 모두 등기부상 지분별로 소득을 분배해야



            맞는것인거 같은데...



            부가세는 둘중에 누가 내더라도 소득세는 등기부상 지분별로



            정확히 분배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떤지요?









 
 
 
전문가 답변 2014-05-10 오후 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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