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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양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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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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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오전 1:21: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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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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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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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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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시 대표이사와 법인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각각의 사례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해 틀린 부분 수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시가 10억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시가 10억에 양도시
①대표이사: 기타소득 10억 필요경비 8억 기타소득금액 2억 기타소득원천세 4,000만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10억 종합소득세 합산
②법인 : 특허권 10억 / 보통예금 10억
<사례 2>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시가 10억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5억에 저가양도시
①대표이사: 기타소득 5억 필요경비 4억 기타소득금액 1억 기타소득원천세 2,000만
기타소득 5억 부당부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합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양도(차액이 3억이상 or시가의 5%이상)
(차액 5억이 3억이상 or 시가의 10억*5%=5,000만원이상)
②법인 : 특허권 10억 / 보통예금 5억
자산수증익 5억
<사례 3>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시가 10억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무상이전 양도시
①대표이사: 기타소득 0억 필요경비 0억 기타소득금액 0억 기타소득원천세 0원
기타소득 10억 부당부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합산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양도(차액이 3억이상 or 시가의 5%이상)
(차액 5억이 3억이상 or 시가의 10억*5%=5,000만원이상)
②법인 : 특허권 10억 / 자산수증익 10억
<사례 4>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시가 10억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15억에 고가양도시
①대표이사: 기타소득 15억 필요경비 12억 기타소득금액 3억 기타소득원천세 6,000만
or 기타소득 10억 증여세 5억?
②법인 : 특허권 10억 / 보통예금 15억
접대비or기부금 5억(손금불산입)
사례4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을 특수관계인간에 매매하는 경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시가와 지급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특허권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은 대표이사에게 상기 증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에서 상기 증여이익이 위 사례4에서 고가양도가 15억에서 10억차감한 5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5억은 증여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결국 15억이 전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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