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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sejin***   2014-05-08 오후 5:2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개인사업자 입니다.

치과의원이구요



2011년도까지 A지역에서 치과를 하다가

2012년도에  B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이전시 병원을 임차로 구입함)

당초 A지역의 건물및 토지는 대표자님꺼입니다.



2012년부터 빈 건물로 있다가

2013년 임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야 되나요?



2012년 결산시 재무제표에 토지및건물은 계속 잡혀 왔습니다.

2013년 임대가 발생하면서 이부분을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될지

만약 내야된다면 결산서상 잡혀있는 토지,건물의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9 오후 1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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