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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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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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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오후 5:00: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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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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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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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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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부동산자금출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문의드릴게요
부동산취득금액 350,000,000원 30대 이므로 80%이상 소명을 해야하는데요
그중 총급여액이 현재까지 230,000,000원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을
받았을때 80%이면 280,000,000원입니다.
위의 총급여액과 증여금액을 합산하면 소명해야할 280,000,000이 소명이 되는데요
어떤분이 증여받은 5천만원은 자금출처불인정한다라고 하는데 그점이 궁금합니다.
불인정한다면 230,000,000원인정한다 치고 5천만원은 어차피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해도 2014년 부터 직계존속증여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니까 똑같은거 아닌가요?
이리하나 저리하나 증여세과세금액이 없는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ㄴ디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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