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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시 답변 만족도
dkfb***   2014-05-08 오후 4:5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세*면세겸용)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오피스텔 동이구요.



법인회사가 오피스텔(면세임대주택용)을 사원용 기숙사나 숙소의 용도로 사용중인데요.

그럼 해당 임대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혹시 법인회사가 임차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은 법인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법인회사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9 오후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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