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
답변 만족도 |
|
|
|
ch2*** |
 |
2014-05-08 오후 4:15: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14 |
|
|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5월 12일 신고일자로 기한후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 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없고 건별매출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있구요.
(임의의 금액입니다.)
건별매출 공급가액은 3,520,600 / 세액은 352,060
매입의 공급가액은 2,950,100 / 세액은 295,010
납부할 세액은 57,050원이 됩니다.
이때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