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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수표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mych3***   2014-05-08 오후 3:2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거래처에 받을어음이 10,014,609원 있는데

부도나서 6월되는날 확정때 910,419원을 대손세액공제받고

분개를 하려하는데



부도어음 10,014,609 / 받을어음 10,014,609



부가세대급금 910,419

대손상각비 9,103,190  /  부도어음 10,014,609



이렇게 분개하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09 오후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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