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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어음과수표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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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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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오후 3:28: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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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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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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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받을어음이 10,014,609원 있는데
부도나서 6월되는날 확정때 910,419원을 대손세액공제받고
분개를 하려하는데
부도어음 10,014,609 / 받을어음 10,014,609
부가세대급금 910,419
대손상각비 9,103,190 / 부도어음 10,014,609
이렇게 분개하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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