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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주주가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요 답변 만족도
thsh***   2014-05-08 오후 3:2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저희는 법인제조업입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중 회사인원중 비상근임원임을 확인하고 다른업체의 회사소속으로 보겟다하여 퇴사처리를 요청햇는데요



퇴사를 하는데 퇴사하시는분께서는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속해계십니다.



다른업체의 회사소속으로보겟다하여 그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예정인데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5-09 오후 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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