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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dooly9***   2014-05-08 오전 10:49:59 첨부 : FW_ 평면도.zip 상태 완료 조회 447
부동산 건물을 구입했는데요.



부가세 신고시에 전부 상가건물인줄알고



100,000,000 / 10,000,000원 환급신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2,3층이 주택이라고 하더군요.



대지면적 249.0 건축면적 149.14 연면적 396.9로 되어있고



평면도를 받았어요.



부가세 안분계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09 오전 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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