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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관련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inthek***   2014-05-07 오후 6:0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올해 1월 안마의자 2대를 렌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9개월 뒤 소유권이 이전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해지한다면 별도의 위약금이 청구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금융리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상환스케줄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안마의자를 자산으로 잡는게 좋을까요??



회계사무실에서는 보통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자산으로 잡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후 안마의자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팔 것이 아니라면 다달이 나가는 수수료(매달 세금계산서 발행됨)는 지급수수료로 잡아도 될 거 같다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1. 리스개시일

금융리스 자산 XX / 금융리스 부채 XX



2. 매월상환시

금융리스부채 XX, 이자비용 XX / 보통예금 XX



3. 결산시

감가상각 XX / 감누액 XX



이런 글도 있어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8 오전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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