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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dooyh***   2014-05-07 오후 3:3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신고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주요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1) 2013년 건물,토지분 재산세는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건물수리비로 7,600,000만원지출(해당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영수증수취)

했는데요. 이경우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질문3) 위 두 경비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8 오전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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