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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답변 만족도
pys161***   2014-05-07 오전 11:0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7
직원이 지인명의 차량으로 외근,출장등의 업무를 보고 현금으로 주유하여

국세청에서 발급받은(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로 발행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주유비 청구를 하면 바로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정리합니다. 맞나요?



질문2) 직원명의 차량이 아니면 비용 인정이 안돼나요?

       만약 비용 인정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08 오전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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