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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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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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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오전 3:0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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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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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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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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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요.
부가세 예정고지를 감안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신고서는 부가세예수금이 13,378,014원이고요
계정별원장에(1월~6월) 부가세예수금이 13,377,261 원 입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계정별 원장에서 753원 차이가 나는데요?
<질의1>
원래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해서인지요?
(부가세 신고서 양식이 부가세대급금은 세액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딸려오므로 계정별 원장과 차이가 없는데,
부가세예수금 계정별원장은 각 세금계산서 1장의 부가세예수금이 다 기재되어 있고 이 세금을 합계를 낸 것이고, 부가세 신고서는 각 세금계산서의 과표의 합에 10%로 부가세예수금이 표시되므로 차이가 나는것이 당연한 것인지요? 단수차이로 인하여...)
<질의2>
원래 차이가 난다면 , 차액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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