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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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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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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 오후 3:19: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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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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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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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는 개인기업 대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규모가 작을 때 경리/회계도 직접 배우고 익힐겸해서 [얼마에]라는 프로그램도 구입했습니다만, 경리/회계지식이 없다보니 분개가 어렵네요.
국고보조금관련 분개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조건 : 상환의무 없는 조건(중기청 창업맞춤형사업)
총사업비 70,000,000
정부출연금 49,000,000 : 70%
기업부담금 21,000,000 : 30% (현금 7,000,000 / 현물 14,000,000)
* 기업부담금은 사업비가 입금되기전에 먼저 사업비통장으로 입금시킴.
* 현물을 제외한 56,000,000원이 한번에 사업비통장으로 입금되지 앟고
매월 청구하는 금액만큼만 사업비통장으로 입금됨
* 또한, 당월 사용을 위한 부가세대급금도 미리 사업비통장으로 이체시킨후,
구매 또는 사업비 지급이 가능함. 그리고,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사업비의 사용용도 : 경상연구개발비, 비품, 현물인건비.
◎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분개방법에 대해 수정 및 보완 부탁드립니다.
① 기업부담금을 사업비통장에 납부 시 :
선급금 7,000,000 / 보통예금(회사통장) 7,000,000
② 사업비 입금 시(이번달에 56,000,000원을 신청했다고 가정):
보통예금(과제통장) 56,000,000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49,000,000
/ 선급금 7,000,000
③ 부가세를 사업비통장으로 사용전에 입금 시킬 때 :
보통예금(과제통장) 5,6000,000 / 보통예금(회사통장) 5,600,000
④ 경상연구개발비 사용시
경상연구개발비 51,000,000 / 보통예금(사업비통장) 56,100,000
부가세대급금 5,100,000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35,700,000
⑤ 비품 구입등에 사용시(노트북, 현미경 등)
비품 7,000,000 / 보통예금(사업비통장) 7,7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4,900,000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4,900,000
⑥ 현물인건비의 사용시
* 사업계획서에는 매달 140만원씩 10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 14,000,000 / ( ? ) 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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