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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등록 답변 만족도
euij***   2014-05-04 오전 11:2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9
1. 개인사업자이고 차량명의는 대표자 명의인데 별도의철차 없이 차량운반구로 고정

   자산으로 잡아서 유류대랑 감가상각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차량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도 1번 이 가능한가요??



3. 만약에 차량등록만 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채로 유류대만 경비처리 한 경우에

    는 차량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05-06 오후 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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