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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w0rab***   2014-05-03 오후 12:2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6
교환이나 환불시 회계 분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거래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거래 대상입니다. 소비자와 거래 관계로 분개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질문1) 반품일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질문2) 환불일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질문3)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서 회수 했을때, 회수일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3 오후 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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