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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답변 만족도
jmso1***   2014-05-02 오후 4: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여관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관건물을 사업양수도계약하고  총계약금8억을 받고 등기이전까지 끝내고 4월30일자로 폐업하려고 합니다



여관건물8억의 세금계산서는 양수자에게 발행안해도 되고(사업양수도기때문에)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양수자는 개시대차대조표에 토지, 건물 8억 (감가상각충당금제외금액임)만 나타내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읍니다.

사업양수도면 양수자가 제가 폐업전까지의 4대보험이나 세무관계 뭐.. 이런것도 승계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5-03 오후 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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