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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질의 답변 만족도
exi***   2014-05-02 오후 3:5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1년 8월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이며, 2012년 4월 사무실 매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매입 2년이 지나 기존의 사무실을 임대 놓고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만약 새로운 사무실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또다시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벤처기업 확인 받은날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4년 이내 1회만 면제되는것인지 여러차례 면제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5-06 오후 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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