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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답변 만족도
jmso1***   2014-05-02 오후 3: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안녕하세요^^



개인에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했읍니다.. 법인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폐업시 대차대조표내역은  자산 100 부채 80 자본금 20 이렇습니다



그럼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자산-부채 20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법인 자본금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자산 20 / 자본금 20 이렇게 하면 사장님에게 자산 양수도 총액을 지불할 수 가 없는거 같은데..



개인자산 20/ 자본금 20    아니면 개인자산 20/ 가수금 20

어떤분개가 맞는지요



전자가 맞다면 자산금액을 법인주식으로 주는건가요?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천만원입니다 그럼 설립자본금 1천만원 양수자산금액이 2천만원이면 자본금 증자를 해야하는지요??  .. 후자일 경우 사장님 개인사업자의 자산금액20은 현금으로 지불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5-03 오후 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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